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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한테 술 팔았냐” 손님 부모의 전화…대목 앞두고 영업정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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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달 초 한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면서 남긴 메모.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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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신 뒤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연말 ‘대목’을 앞두고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A씨 가게를 찾은 건 토요일인 지난 23일 저녁이다. 당시 A씨와 직원들은 연말인데다 주말까지 겹치면서 지쳐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그때 예약하고 온 여자 손님 2명이 착석했다. 염색한 긴 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을 하고 핸드백까지 들어 스무 살이 넘은 줄 알았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생각도 못한 채 그들이 주문한 술과 음식을 내줬다”며 “제 불찰이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늘 긴장을 하는데, 실수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이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술잔에 술을 따라 마시며 식사를 했고, 14만4000원어치의 술과 음식값을 결제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이 손님들의 부모라고 밝힌 이들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A씨 “부모가 내게 전화해 온갖 욕을 퍼붓고 고소한다고 협박했다”며 “결국 고소를 진행해 이제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제 잘못”이라면서도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저와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 생계까지 위협한다”고 했다. 이어 “추운 날 발이 얼 정도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은 다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다. 아르바이트생도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학생들”이라며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다. 왜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구매자인 청소년에게는 왜 아무런 조치도 없느냐”며 “어른 같은 모습에 속아 두 달씩 영업정지를 당하는 자영업자는 그냥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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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산본의 한 국밥집 앞에 붙은 '영업정지'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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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2021년 1648건에서 지난해 1943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판매자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해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하거나 술값을 내지 않는 경우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한 영업점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뒤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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