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적 공생관계 우려…"수탁증권사 책임 덜하지 않다"
업계 "일일이 확인 어렵다"…당국 "관행적 눈감기가 타깃"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국내 소재 증권사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증권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는 외국계 계열 증권사에 대한 제재지만 해외에서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 어디라도 불법 공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 기준이 잡히면서, 수탁 증권사 검사 및 제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공매도 확인 안한 죄"…수탁 증권사 첫 제재 '수십억 과징금'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BNP파리바 홍콩법인, 홍콩HSBC 등 글로벌 IB 두곳과 BNP파리바의 계열사인 서울 소재 BNP파리바증권에 대해 총 265억여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의결했다.
눈에 띄는 점은 불법 공매도 주문을 넣은 글로벌 IB뿐 아니라 BNP파리바의 주문을 받은 BNP파리바증권에도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된 점이다. 수탁 증권사는 주문이 들어오면 이 주문이 공매도인지, 공매도라면 차입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외 IB 두곳의 과징금이 총 200억 내외로 알려져, BNP파리바증권의 과징금도 최소 60~70억원대로 추정된다.
증선위는 "주문사의 공매도 포지션과 대차 내역을 매일 공유받고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지속 발생했는데도 원인 파악과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SBC의 수탁증권사인 HSBC증권 서울지점에 대해선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고 따로 제재하지 않았다.
국내 증권사가 공매도 차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제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주문자는 공매도 전에 반드시 주식을 빌려와야(차입) 하며,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차입 공매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금감원이 수탁 증권사로까지 시선을 돌린 건 주문자와 수탁자 둘의 공생관계가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하고 키울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 또 증권사가 아니면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일일이 포착하기 어려워 그만큼 증권사의 의무 수행이 중요하기 때문도 있다.
현행 시스템상 증권사가 차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결제일(T+2일) 전까지만 주식을 빌려와 채워넣는 식의 무차입 공매도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다. 국내에서는 무차입으로 매도 주문을 넣는 것부터가 불법이지만, 결제불이행이 터지지 않으면 증권사의 보고 없이 감독당국이 알기 어려운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 2곳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도 금감원이 거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전까지 관행적으로 지속됐다.
업계 "일일이 확인 어렵다"…당국 "관행적 눈감기가 타깃"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감독당국의 수탁 증권사 점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업계에선 부담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 속도도 중요한 요소인데, 현실적으로 일일이 보유 주식을 확인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매도 주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초단위를 다투는 거래에서는 속도가 중요한데, 불법 공매도 당사자도 아닌 단순히 거래를 받아 넘기는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단순 실수와 조직적·관행적 눈감기를 구분해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공매도 주문용' 계좌와 비(非)공매도용 계좌를 나눠, 공매도 계좌로 들어오는 매도 주문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식으로 부담을 덜고 있다. 금융당국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비공매도용 계좌를 통해 실수로 들어온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진 않고 있으며, 공매도용 계좌로 들어온 주문 중에서도 반복된 무차입 등에 책임을 중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글로벌 IB 발표 전부터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던 건도 있다. 증선위는 지난 10월 국내 A 증권사가 외국 법인이 낸 불법 공매도 주문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제재를 논의했으나, 수탁 증권사 제재가 처음인 만큼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단 판단에 의결을 미뤘다.
이 건에서 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 주문자인 ZSP인터내셔널에는 과징금 120만원, A 증권사에는 25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치안을 올렸다. 수탁 증권사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머지 않은 시일 내 증선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