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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法 "'라임 주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횡령액 중 1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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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내이사 포함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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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스타모빌리티(현 참존글로벌)가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 자금에 사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1·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이사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스타모빌리티는 2020년 11월 김 전 회장과 김 전 이사를 상대로 횡령액 192억원 중 1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 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했다"며 "횡령금 192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회사가 명시적으로 10억원의 지급을 구했기 때문에 청구에 따라 1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모빌리티 측이 10억원부터 배상하라는 취지로 '명시적 일부청구'를 했기 때문에 향후 청구액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이사는 공범이 아닌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는 사전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횡령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금전보관계약서를 작성한 후 192억원을 인출해 향군상조회 인수 대금을 내는 업무까지 담당했다"며 "공동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 기업들의 CB 등을 편법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약 1조6000억원대의 피해액을 낳았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 몸통으로 지목됐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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