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 중 7곳 이행률 30% 미만
2곳은 명령휴가 한 번도 안 써
금감원, 고위험·장기 직무자에
최소 연 1회 이행 의무화 추진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 이행률이 올해 5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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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PF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국내 15개 은행이 PF 업무 담당직원 중 명령휴가 대상자로 선정한 비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평균 86%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올해 1~9월 대상자에게 명령휴가를 낸 비율은 평균 51%에 그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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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보면 8개 은행은 PF 업무 직원의 10명 중 9명 이상(91~100%)을 명령휴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반면 명령휴가 이행률이 70% 이상인 은행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개 은행의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비율은 44~81%였으며 이들 은행의 이행률은 30% 이하였다. 명령휴가를 전혀 내지 않은(이행률 0%) 은행도 2곳 있었다.
이는 은행이 자체 점검을 벌여 최근 금감원에 보고한 통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명령휴가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이 각기 달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보수적으로 세운 은행이 있는가 하면 반대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은행이 자체 점검한 결과인 만큼 실제 평균 비율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명령휴가 개선방안을 내놨다.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와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근무자를 대상으론 최소 연 1회 명령휴가를 내도록 했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내규에 반영했다.
이러한 조처에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은행 전문인력 운용 등을 감안해 자율성을 다소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은 PF 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순환 근무를 시키지 않을 때가 잦다. 금감원은 앞으로 모든 PF 담당 직원에게 명령휴가 이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불시에 명령휴가를 내려 사전 준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횟수를 늘려 명령휴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금감원 옴부즈만)는 “자금출납, PF 등 고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명령휴가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주요 제도다”며 “그러한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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