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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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서 1종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새벽 악몽과도 같은 일을 겪었다.
A씨는 이데일리에 “24일 새벽 1시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가게로 들어왔다. 이들이 첫 손님이었고 룸에 안내를 했는데, 자신들이 22살이라며 ‘빨리 술부터 달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손님들에 “천천히 주문하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이들은 계속 “급하니까 빨리 술을 달라”고 재촉해 어쩔 수없이 술을 내줬다고 한다.
하지만 잠시 후 이들은 A씨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A씨는 “제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뭐 때문에 그러시느냐’고 물었지만 욕설을 하며 ‘손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부터 해야지’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다른 손님이 주머니에서 갑자기 너클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놨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손님이 너클을 끼고 ‘X발 손님이 사과하라고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무슨 말이 많냐’며 방 벽을 강하게 쳤다. 그 바람에 소파 뒤 벽에 때리는 대로 구멍이 뻥뻥 나 버렸다”며 “제가 놀라니 다른 손님이 ‘야 그만 해라. 사장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냐’며 ‘내가 얘기 좀 할게’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손님은 A씨에 “사장님. 미성년자 여기 오면 영업정지 맞죠?”라고 물었다. A씨가 “맞다”고 하자 그는 “영업정지 맞으면 얼마나 손해 보느냐”, “사장님 애도 있죠? 몇 살이에요?”라며 자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굉장히 비참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손님을 달래려 ‘술값을 내지 않고 가도 된다’고 했지만, 이들은 ‘이 양반이 장난하나’라며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7만원 가량을 꺼내 줬지만, 이들은 또다시 “장난하느냐.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이 없으면 빌려 오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인근 가게에서 돈을 빌려 이들에게 돈을 더 줬다. 그러나 A씨가 가게로 돈을 빌리러 간 사이, 경찰에 ‘가게에서 미성년자에 술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A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게에 온 이들은 2005년생으로, 만 18세 미성년자였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자초지종과 이들이 너클 등을 갖고 자신을 위협했으며 현금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에 연행된 미성년자들은 몇 시간 뒤 보호자의 인계로 석방됐다.
A씨는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한 제 죄는 달게 받겠다. 하지만 흉기를 든 강도와 다름 없는 일을 당했는데 ‘현행범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들이 석방됐다고 한다”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정말 힘들고 생을 놓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눈 뜨고 당해야 한다”며 “생계와 직결된 매장은 영업정지를 두 달이나 당하는데 이들은 아무런 제지도 당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조세희 법무법인 율화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손님의 연령이 불분명하다면 신분 확인을 먼저 했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판매를 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그러나 이들의 행태는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공갈’, 너클로 매장을 파손한 ‘손괴’ 등 문제가 여러 가지다”라며 “식품위생법 처분과는 별개로 이것은 형사상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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