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동관 전 위원장 때처럼 2인 체제에서도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2인 체제는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며 "바람직하느냐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인이 심의·의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답변했는데, 본인이 이해충돌에 걸릴 경우 1인이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가"고 묻자 "그건 그때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2인 체제서 중대사안을 결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불가피한 일은 할 수 밖에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고법 판결 정신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합의제 기구의 운영 정신 훼손 우려가 있다"며 "다시 얘기하면 권태선 이사장 해고 과정에서 당사자 중대한 이익 훼손 우려 등 중대한 결정일 수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해고 부당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런 사안은 계속 결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하신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전문성 부족 논란에 대해선 "방송·통신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문가와 내부 도움을 받겠다"면서 "법률적인 부분과 규제에 대해 열심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