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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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경법위반(횡령)죄와 특경법위반(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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