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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감원 "유동성공급자 불법 공매도 없었다…금지 후 공매도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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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지 후 공매도 거래량 90% 이상 급감

"에코프로 前 회장 주식 매도는 공매도 아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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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조치에서 유일하게 공매도가 허용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6개 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을 집중점검한 결과 무차입 또는 헤지 목적 외 공매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10영업일간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ETF 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등에 대한 의혹이 지속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LP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봤다.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LP는 ETF 거래 유동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호가를 제공하며, ETF 운용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담당한다. 이때 ETF 보유로 인한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를 매수할 때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뒤 내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부서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 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도 점검한 결과 공매도 금지 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달 3일 737억원에서 이달 20일 5억원으로 99.3%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0.7% 증가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에서 보유주식수를 뺀 값으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 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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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량을 살펴보면 금지 전후 33일간 일평균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0% 급감하고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A증권사가 SK하이닉스 80만주, 애니젠 5만주의 불법 공매도 의혹 주체라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8일 기준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이 5000주에 불과하고 A증권 창구 물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애니젠 역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 10월12일 공매도 주문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16일부터 19일까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보유주식 2995주(약 25억원)가 매도된 게 불법 공매도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루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상자가 이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 이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로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상자에 의한 매도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 의혹과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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