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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이철규 의원, 국립묘지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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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

아주경제

이철규 국회의원[사진=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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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생전(生前) 안장대상 결정 신청제도’의 신청 요건을 기존 연령(75세 이상)에서 질병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유가족에게 장례 준비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묘지 생전 안장대상 신청 요건을 질병까지 확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도입된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제도’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립유공자는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75세라는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 질병 등으로 수명이 얼마나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안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할 수 없어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철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도 생전 안장 여부를 확인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은 물론, 유족들에게 장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과 소회를 밝혔다.

아주경제=동해=이동원 기자 lay13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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