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쪽 노트서 "대북송금 인정하면 처벌 않는다 뉘앙스" 주장
검찰 "입장 번복 후 두 달 사이 작성…제대로 된 판결 있을 것"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
(서울·수원=연합뉴스) 이영주 이보배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이 담긴 옥중 자필노트가 28일 공개됐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언론에 공개한 21쪽 분량의 노트 복사본에는 '허위진술 경위서'라는 제목과 함께 올해 2∼3월부터 9월까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노트에 "검찰의 가족 및 주변 지인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졌다. 내가 '대북송금'을 인정하면 주변 조사도 안 하고 재판받는 것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나와 김성태, 나와 방용철, 그리고 김성태 변호인과의 면담도 주선했다. 김성태는 면담에서 '검찰 말 듣고 협조해서 빨리 나갑시다. (…)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달라졌을 때 똑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검찰이 하자는 대로 협조해서 빨리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이야기했다"며 사건 관련자들의 회유도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지난 5월 "더 이상 내가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적은 뒤,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준 것을 인정해달라. 빨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이 직후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 '허위 진술'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나는 2023년 5월 '김성태의 대북송금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에게 김성태가 돕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다'는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옥중노트에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조사가 일부 이뤄지기도 했다는 등의 주장도 담겼다.
옥중노트에 대해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틈틈이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최근 한두 달 사이 구치소에서 구매한 노트에 (회유와 협박 등)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구치소 출정 기록을 비교 확인하거나 당시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들에게 확인해보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의 옥중노트 표지 |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번복한 이후 최근 두 달 사이에 작성한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으니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 제대로 된 판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장기간 공전해왔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6월께 검찰에 쌍방울 대북송금과 연관성을 인정하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변호인 해임 문제'를 놓고 부인 백모 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재판은 파행했다. 재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던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사임서를 제출한 뒤 퇴정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점에 비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고 회유하는 쪽은 검사가 아니라 1심 판결을 늦추려는 배우자와 변호인이라는 게 검찰의 관점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도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