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저 농지 불법취득 고발 건
“영농행위 없었다고 확정할 수 없어”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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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한 보수단체 등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2020년 양산 사저 농지 1844㎡를 불법 취득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양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짓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고 당시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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