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JMS 측도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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