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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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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할 사람 없다" 호텔마다 비명…외국인 고용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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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입국 길이 막혔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2022.7.1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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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텔·콘도에서도 객실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부산 등 주요 관광 권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또 2025년부터 베트남, 필리핀 등에 이어 타지키스탄 외국 인력도 국내 취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와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스텔을 포함해 호텔·콘도 업체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청소원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이 허가되며 주방 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한 송출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16개국이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지 외국인고용허가제(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6만5000명 외국인력 도입규모, 송출국의 송출 역량과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해 이번에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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