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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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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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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아이 수 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 확대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를 넘는 가구도 지원한다.

새해부터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는 신생아 수에 맞춰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그동안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2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면 건강관리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올린다.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기간도 최대 25일에서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권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만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등을 출산했을 때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하면 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고 지자체별로 지원 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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