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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서 일부 부당 광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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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씨.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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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58)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일부 식품 광고가 부당 광고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돼 에스더몰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부당표시 광고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법률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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