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여에스더 "허위광고 아니다" 했지만…식약처 "법 위반 맞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의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ESTHER MALL’(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여에스더.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여 씨 측은 그러나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