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ESTHER MALL’(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여에스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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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 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여 씨 측은 그러나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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