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씨가 운영하는 ‘ESTHER MALL’(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사 출신 사업가 여에스더. 연합뉴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씨는 지난 5일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판매하는 제품의 설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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