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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여에스더, 허위광고 아니라 했지만…식약처 "부당 광고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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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판매하며 질병 치료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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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 전직 과장 A씨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씨가 상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 된다는 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다. A씨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씨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반박했다. 또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기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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