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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광주 '통합돌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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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시청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새해 광주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비용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외국인 주민이 병원 이용 시 통·번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중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 광주다움 통합돌봄 비용 지원 대상 확대 = 재산·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5%에서 90%까지 확대한다. 식사 지원 단가는 끼니당 9천원, 가사 지원 수가도 시간당 2만원으로 인상한다.

▲ 외국인 주민 의료 통·번역사 지원 =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환자 또는 병원 측이 요청 시 통·번역사를 출장 또는 전화로 지원한다.

▲ 자녀 초등 입학시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확대 =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근무하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장려금을 기존 69만원에서 74만8천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건수도 125건에서 내년 150건으로 늘린다.

▲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세상배움카드가 교통비 지원에 한정돼 교육·문화 체험·간식·교통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9∼12세는 분기별 10만원, 13∼18세는 분기별 15만원을 지원한다.

▲ 유기동물 안심 펫 보험 지원 =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 동물 입양 시 1년간 상해·질병에 대한 수술·입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펫 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지원 = 자치구에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 유기·유실 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주인을 찾아준다. 마리당 20만원씩 보호 비용 예산 4천만원(시비 50%·구비 50%)을 책정해 내년 북구·광산구와 함께 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 제2순환도로 하이브리드 차량 통행료 감면 제외 =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감면 대상에서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광주시에 등록된 전기·수소 차량은 계속 통행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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