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약처가, 여에스더 씨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글루타치온 제품을 마치 건강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겁니다.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에스더몰의 대표 상품 글루타치온 필름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몸속에서 저절로 생겨 간 수치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제품 형태로 복용하면 100%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적이 없고, 필름 제품도 기타가공품 즉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면 질병 개선이나 건강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몰은 식품 판매 페이지에서, 링크 방식을 통해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 뇌 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게시했고 식약처가 이를 부당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에스더몰이 콘드로이친 성분과 맥주 효모를 가공한 일반 식품도 같은 홍보 방식을 써, 소비자가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런 식약처 판단에 따라 관할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몰은 식약처의 법령 해석과 집행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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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여에스더 씨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글루타치온 제품을 마치 건강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겁니다.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에스더몰의 대표 상품 글루타치온 필름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몸속에서 저절로 생겨 간 수치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제품 형태로 복용하면 100%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권도영/제주대학교 약학과 교수 : 흡수되는 과정에서 일단 분해가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아주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적이 없고, 필름 제품도 기타가공품 즉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면 질병 개선이나 건강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몰은 식품 판매 페이지에서, 링크 방식을 통해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 뇌 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게시했고 식약처가 이를 부당광고로 판단했습니다.
[김철희/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께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식약처는 또 에스더몰이 콘드로이친 성분과 맥주 효모를 가공한 일반 식품도 같은 홍보 방식을 써, 소비자가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런 식약처 판단에 따라 관할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더몰은 식약처의 법령 해석과 집행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재준)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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