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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취업과 일자리

[새해 달라지는 것] 농촌 왕진버스 도입…한식당 외국인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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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무주군 의료·문화 행복버스[사진=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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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를 위해 한식당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알리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2회(1월, 7월) 발간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취약지역 주민 12만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 3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내년 4월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도 한식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전국 주요 100개 한식 음식점으로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된다. 음식점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각각 고용이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게시 항목은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며 관련 정보를 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 벽보 등에 부착해야 한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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