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한 시민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했다.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5% 인상된 금액이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7만8880원이고, 월급(1주 40시간 노동)으론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습 노동자는 3개월간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땐 6개월간 최대 450만원



내년 1월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수급 기간과 급여 상한을 늘린 것이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남녀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 9월까지 중기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 신설된다. 지난 10월1일∼내년 9월30일 조선업, 해운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내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때 100만원씩 준다.



또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8∼34살에서 내년 2월9일부터 15∼34살로 확대한다.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된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만7천원)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34살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 줄인 사업주, 장려금 지원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까지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땐 2천만원 한도로 투자비의 50%, 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땐 3년간 연 250만원, 기준 투자비의 70%를 지원한다. 육아기 노동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땐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해야



건설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출·퇴근 때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누락을 막기 위한 취지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제도란 일용·임시직인 건설노동자가 퇴직 때 받는 일종의 퇴직금으로,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노동자의 근로일수를 신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노동자에 지급해왔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나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예술인 등 사회보험 혜택 확대



저소득·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월 보수 조건을 완화해 현재 월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의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