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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새해부터 '엠폭스' 일반 병의원서 관리…매독은 전수감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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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새해부터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한 단계 내려가 일반 병의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4급이었던 매독은 3급으로 상향돼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엠폭스와 매독 등 일부 법정 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1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은 법정 감염병의 종류를 심각도 등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분류한다. 현재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엠폭스는 기존에 2급 감염병이었으나 새해부터 파상풍, B형간염 수준의 3급으로 한 단계 낮아져 일반 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이 됐다.

질병청은 엠폭스의 국내 발생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안정화된 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지난해 4월 24명, 5월 48명, 6월 22명, 7월 12명, 8월 9명, 9월 10명, 10월 5명, 11월 2명까지 줄었다. 국내 환자 대다수는 경증으로, 2∼4주 후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6일 엠폭스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역시 '관심'으로 하향한 바 있다.

이로써 경증 엠폭스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 엠폭스 환자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그동안 표본감시 대상이었던 4급 감염병 매독은 3급으로 한 등급 올라 전수감시 대상이 됐다.

매독은 장기간 전파될 수 있고,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전수감시 체제로 전환했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질병청은 이번 조치로 의료기관에서의 매독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추가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기존에 별도로 구분해왔던 감염병 발생 신고와 사망 신고 서식을 통합·운영해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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