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사업 신청 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
경기도는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기존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1000만 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경기도는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 요건인 신청일 기준인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조건도 1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술종류·나이에 따라 회당 20만~11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확대 내용을 포함해 올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 원 늘어난 총사업비 1616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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