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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허가' 시한 못 지켰다…초유의 사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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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출범 이래 첫 방송사 재허가 기간 초과
재허가 대상인 방송사 책임없어…무허가 방송 영향 없을 것

머니투데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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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와 SBS 및 지역 민방, 지역 MBC 등 지상파 방송사가 무더기로 '무허가 방송'을 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허가 심의 기한을 못 맞춘 결과다. 그러나 당장의 방송 시청에 실질적인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통위가 문제삼지 않기로 한 데다, 이번 주 내 재허가 의결 가능성이 높아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31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당일 자정경 급작스럽게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있을 계획이었다. 이날은 해당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기간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새해가 시작된 1일부터 해당 방송국은 불법 방송을 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서둘러 선임한 배경 중 하나도 2023년이 마무리되기 전 지상파 재허가가 필요해서였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단 이틀만인 지난달 29일 방통위원장 업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방통위 현안으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라고 답한 바 있다.

위원장을 서둘러 선임한 보람 없이 지상파 재허가는 해를 넘겼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29일부터 회의 예정일일 지난달 31일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국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 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깊이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행히 재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이 "방송사가 (허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데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각 방송사에 책임이 없는, 방통위 사정으로 행정절차 진행이 정지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통위가 (기간 도과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들도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주 중으로 방통위가 재허가 의결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미 한 차례 전체회의 의결을 공지한 바 있고, 이 부위원장도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행정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방송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고 행정절차법 특례 규정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부는 성실하게 기한 내에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며 "앞서 김 위원장이 이틀 만에 자료를 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단한 바 있으니, 다음 주를 넘겨 재허가 의결하게 된다면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KBS 2TV 계열 방송사 3개 방송국 MBC 계열 14개 사 55개 방송국, SBS 계열 방송사 2개 방송국, 지역민방 7개 방송사 22개 방송국, 라디오 11개 사 59개국으로 총 141개국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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