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소재·안전 확인 … ‘대면’ 실시
학부모 편의, 저녁시간·주말도 운영
부산교육청. |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과 입학 연기··유예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2만 1901명이다.
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또 학부모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실시한다.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을 숙지한 후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의 취학이 어려운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면제-취학의무를 면함, 유예-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을 뜻한다.
사전 예고 없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강준현 시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취학 등록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정보를 안내받는 예비소집에 자녀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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