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과 입학 연기 및 유예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 등 총 2만1901명이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학부모·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실시한다.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을 숙지한 후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예비소집 당일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아동이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질병이나 발육 상태 등의 사유로 자녀의 취학이 어려운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고 없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유선 연락과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