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 정읍한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등에 15억원 투입
전북 정읍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시와 도로교통공단, 정읍경찰서, 전북도가 상호 협의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 사고를 예방·감소시키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10개소며, 약 1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지로는 △북면 정읍한우사거리 △감곡면 회전교차로 보강 △신태인읍 고산마을 입구 선형개량 △태인면 궁사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고부면 주산지점 선형개량 △덕천면 새터지점 회전교차로 설치 △덕천면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내장상동 금붕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구룡동(시도12호선) 도로 확·포장 △정읍서초교 오거리 개선공사 등이다.
이학수 시장은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와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더욱 안전한 정읍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혜택, 올해 말까지 연장
전북 정읍시가 인력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가축질병과 기상재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이같이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94종, 1593대)을 50% 감면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기간 동안 4만9964농가가 5만9725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임대료 감면 규모는 6억5000만원으로, 농기계 공동활용을 통한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경제=정읍=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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