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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수요집회' 참여자에 골절 상해…'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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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원들과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62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11.01. (기사 내용에 나온 사건과 무관한 날짜에 진행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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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참여자와 시비를 가리던 도중 피해자를 때려 기소된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 이우연 낙성대연구소 연구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위원은 2021년 9월29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수요집회 현장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온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집회에 참여한 A씨 얼굴을 1회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수요집회는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는 집회다.

이씨는 상대방이 두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정당방위 차원으로 가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연구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증거들에 의하면 이씨가 상해를 입혔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씨는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했고 벌금 500만원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같은 법원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해당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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