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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3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노동약자 보호·노사법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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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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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의 기반인 법치확립과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위해서 2023년 한 해 동안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2일 강진성(경기지청), 김명희(안양지청), 김병곤(인천북부지청), 김지은(대전청), 박민규(전주지청), 변진기(포항지청), 심원영(부산청), 엄준용(서울청), 정동준(성남지청), 최은진(서울청) 등 10명의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는 300여억원이 넘는 대규모 임금체불에도 청산의지가 없었던 국내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한 근로감독관등 상습·고의 등 악의적 임금체불 행태를 보인 사업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중소금융업에 대한 기획감독처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와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편법적인 관행으로 공정가치를 훼손한 사업장에 대한 기획·특별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영예를 안았다.

노사협력 분야에는 노사입장 차이로 창사 후 첫 파업의 기로에 섰던 기업의 임단협 합의를 지원하는 등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올해의 근로감독관' 명단에 올랐다.

고용부는 '2023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포함해 2100여 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법치확립과 약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건수 32% 증가(741→979건)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 단축(39.7→37.0일)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사건 해결 ▷근로손실 일수 감소, 노사분규 지속기간 감소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6만357일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수에 파업시간을 곱해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평균인 152만2545일과 비교하면 36.8%에 불과하다. 2023년 노사분규 지속일수 역시 9.0일로,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정식 장관은 '2023년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축하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노동권 보장과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감사드린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공정문화 정착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4년에도 근로감독관 한 명 한 명이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마음을 갖고 끈기 있게 현장의 변화를 견인해 노동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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