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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2년간 월 5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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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3년 이수자뎐 '강릉단오제' 공연.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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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에 대한 안정적인 전승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 월 50만원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장려금 지원 대상은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된 후 전승활동 실적(3년 이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 중 국립무형유산원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270여명을 최종 선정한다.

우수 이수자는 2년 주기로 선정되며 이달말부터 2년간 매월 5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지급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상향된다. 보유자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보유단체는 월 36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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