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시장규제 혁파, 금투세 폐지 추진"
공매도 금지, 양도세 완화 이어 증시 부양책
전문가 "폐지 기대감은 시장에 선반영"
과국회 동의·세수 확보 방안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였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맞춰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주식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했던 기존 세법을 고치고, 대주주 기준을 없애는 대신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새로운 과세 체계의 연착륙과 개인투자자들의 적응을 고려해 2023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금투세 도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코로나19 이후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상승세를 거듭했던 코스피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했을 시기였다. 윤 정부 집권 이후 2022년 7월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손봐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기업·개인의 세 부담 경감→기업 자금 조달 원활 및 자산가치 증대→세수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여서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본다"며 "이번 발언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야당부터 설득해야 한다. 금투세를 없애려면 법을 고쳐야 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머릿수가 많은 야당은 '부자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의원은 "애초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제도를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극소수의 주식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정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당초 금투세 폐지나 유예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금융당국은 정부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단행할 경우 세수 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금투세는 아직 걷지 않은 세금이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세목이라는 점에서 나라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기재부로선 금투세 결손에 대한 세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세금을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 "금투세 논의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등 자산시장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