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기준으로 1,510명 10억원의 혜택
하루 47,560원지급, 최대 90일까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2년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23년 11월말 기준으로 1,510명이 10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1,510명에게 혜택이 지급된 지난해 11월말 기준 상병수당 지급현황은 총 1,568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실지급률은 96.3%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평균지급일수는 14.9일로, 근로자들이 신청 후 상병수당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평균지급금액은 676,338원으로, 총 10억2천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순천시 소재사업장 근로자이고, 순천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해 대기기간 3일을 제외 후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 최대 90일까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7,560원, 최대 4,280,4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접수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상병수당 운영팀(061-750-0420)에서 안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에서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이 부상·질병으로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순천=박기현 기자 qkrq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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