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12.28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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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재단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는 12건으로 총 41억 6345만여원이었다. 박 의원이 같은 자료를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받았을 땐 11건으로 합산 금액이 41억 1400만여원이었다.
석 달새 겨우 한 건의 기부가 더해진 것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추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뒤 같은 달 27일 재일한국상공회의소가 4945만 1600원(550만엔)을 기부한 게 전부였다.
지난해 3월 6일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뒤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40억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주식회사 오토스윙(2000만원) 등 기부에 참여한 기업은 겨우 두 곳에 불과하다. 단체로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금액 비공개)와 서울대 총동창회(1000만원), 서울대 일본 총동창회(500만원)가 각각 참여한 데 이어 이번에 재일한국상공회의소가 추가로 참여했다. 개인은 재일교포 2세인 가네다홀딩스 회장이 개인 명의로 낸 5000만원을 포함해 6건이었다.
재단은 이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에게 배상금 등 25억여원을 지급했다”면서 “공탁금 지출 예정액은 12억여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추가 소송’에서 승소한 11명을 비롯해 28일에도 추가 승소 판결이 나오는 등 배상금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계속 늘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된 소송만 7건이 더 있어 제3자 변제 대상이 될 피해자 및 유족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자 1명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기부금만으로는 재원이 충분치 않다. 일본 기업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재단은 “지연이자 및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3월을 비롯해 여러 차례 밝혔듯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한 재원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두고 “앞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재단과 함께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판결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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