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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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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 대통령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국고 환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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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 임야 3필지 몫… 추징금 867억원 남아

소급 입법 없이 추징 어려워… 檢, 추가 추징 검토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산 중 유일하게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는 임야 공매대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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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하지만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환수되지 못했다. 앞서 부림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도 오산시 임야 3필지에 대해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땅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내린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9년에 냈다. 소송은 교보자산신탁이 원고를 대리하는 형태로 제기됐다. 교보자산신탁은 대주단이 이 땅을 담보로 대출해준 주식회사 비엘에셋의 땅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신탁사로 소송을 대리하게 돼 ‘서류상 원고’가 됐다.

대주단 측은 소송에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오산 땅을 취득한 만큼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압류와 공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 환수로 아직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지 못한 추징금 1282억2000만원 중 55억원을 받을 수 있다. 환수가 이뤄지면 추징해야 할 금액은 약 867억원이 남는다. 미납된 추징금 액수는 여전히 상당하지만, 입법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은 이번 55억원을 마지막으로 더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지난해 3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받고 추가로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을 9개월째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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