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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환수 확정...미납 8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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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산신탁, 대법원 상고 포기

추징금 2205억 중 1337억 추징

헤럴드경제

고(故)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관련 소송에서 전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단, 55억원을 환수해도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에 이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교보자산신탁)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전 대통령 일가 땅값의 추징에 반발해 해당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추징금 배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놓고 시작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이를 미납하자 검찰은 2013년 특별팀을 꾸렸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전씨 채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했다.

임야는 공매에 넘겨진 끝에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이 땅을 지키기 위해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 3가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곧장 환수하진 못했다.

5필지 중 2필지의 땅값 20억5000여만원이 지난해에 먼저 국고로 귀속됐다. 2021년 7월 검찰의 임야 압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되느라 여태 환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며 국가가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됐다.

이로써 국가가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한 돈은 총 1337억원으로, 전체의 60% 정도가 된다. 미납한 867억원에 대해선 전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국회에 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되더라도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는 어렵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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