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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추징금 환수 27년 만에 사실상 종료… 867억 끝내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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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법원서 확정된 2,205억 추징금
전씨 일가가 맡긴 오산 땅에서 55억 환수
추징법안 계류 중이지만 '소급입법' 논란
한국일보

고 전두환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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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를 상대로 국가가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들어온다. 전씨가 납부 의무를 진 총 추징금 2,205억 원 중 아직 남은 것은 867억 원. 그러나 이 미환수액은 소급 입법 없이는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 패한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 소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 55억 원의 추징과 관련한 사건이다. 1997년 대법원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다. 2013년 검찰은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고, 2017년 국세청은 추징금을 받으려고 임야를 공매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캠코(준정부기관)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한 공매를 진행하는 주체다.

당시 추징금 몫으로는 75억6,000만 원이 배분됐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은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 5필지 중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각각 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 원이 국고에 먼저 귀속된 상태였다.

이번 판결로 나머지 3필지 몫인 55억 원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신탁사는 전씨에게 미납 추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부동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며 패소가 확정됐다.

이 돈은 전씨로부터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아직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867억 원으로,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국회에 계류된 '전두환 추징 3법'의 통과지만, 통과되더라도 위헌 논란(소급입법 금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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