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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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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주7일·월급 202만원' 염전 구인 논란…고용부 "공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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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최근 워크넷에는 올해 최저시급을 적용한 급여보다 낮은 돈을 제시한 염전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사진=워크넷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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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염전 구인 공고가 올라와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해당 공고를 삭제했습니다.

오늘(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운영하는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최근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구한다는 공고가 올라온 바 있습니다.

공고가 제시한 근무 조건은 주 7일에 월급 202만원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음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206만 740원으로 염전 측은 이보다 낮은 급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 차별 등 내용에 법령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염전 종사자에 대해선 "근로자의 노동 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근로 감독을 실시해 왔다"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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