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 · 중기, 부가세 2개월 · 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 SBS 원문 윤나라 기자 입력 2024.01.04 17:2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