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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프리랜서…일방적 보수 삭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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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청년 프리랜서 10명 가운데 6명은 한 달 수입이 최저임금 2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감 자체가 워낙 적은 데다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권리를 찾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안상혁 기자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 프리랜서를 만나봤습니다.

<기자>

2년째 프리랜서 시각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