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오늘(4일) 오후 법안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두 특검 법안을 법제처로 송부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보름 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재의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은 총선 민심을 교란하는 악법이라며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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