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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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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용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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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 법적 절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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