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칠순잔치 위해 예약하고 방문했지만 방 없어
식당 측 “게 죽여서 환불 되지 않고 기다리거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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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에 예약방문 후 자리가 없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식당 측에서 이를 거절해 억울하다는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의 환불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장모님 칠순잔치를 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울산 정자항 인근의 한 대게를 파는 식당을 예약했고 당일날 방문했다.
해당 식당은 대게를 고른 뒤 위층으로 이동해 자릿세를 내고 식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었고 A씨 가족은 식사값 75만원을 선결제한 후 2층 식당으로 향했지만, 만석으로 입실 가능한 방이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가족들과 방에서 조용하게 식사를 즐기고 싶었지만 방 입실은 불가능하고 언제 자리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했다.
A씨는 “2시간이나 차로 달려 예약까지 한 식당에 왔는데 예약한 상황조차도 잘 모르는거 같고 룸이 언제 자리가 날지고 모르는 상황에서 안되겠다 싶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게를 죽여서 환불이 되지 않고 자리를 마련해 줄테니 기다리거나 포장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양측은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식당에는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홀에서 먹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분명 일주일 전에 룸으로 예약하고 온 건데 카드 취소는 해주기 싫고 먹고 가든지 가지고 가라는 식으로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오히려 출동한 경찰분은 ‘칠순잔치인데 이런 일 있어서 안타깝다’고 위로하면서 ‘구청 위생과나 이런 곳으로 도움을 요청해라’고 조언해주셨다”고 말했다.
경찰은 식당 여사장에게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업체에서 예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 같은데 먼 곳에서 오셨는데 환불해 주는 게 맞다”는 식으로 설득했다.
이에 여사장은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저분들과 우리가 해결하겠다. 벌금 나오면 벌금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A씨 가족은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채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결제한 금액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손해 좀 보면 안 되냐는 마인드로 장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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