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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X파일] 법정 공방 '다크앤다커' 게임위 등급 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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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게임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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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무단 유출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인 '다크 앤 다커'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지난 4일 게임위는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를 통해 아이언메이스의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매겼다고 밝혔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사유는 무기류를 사용한 공격 및 전투 시 붉은 색의 선혈 표현과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등 과도한 폭력 표현이 있기 때문.

'다크 앤 다커'의 등급분류 심의 통과는 지난해 5월 심의 접수가 이뤄진 이후 약 7개월만이다. '다크 앤 다커'는 1인칭 시점의 하드코어 던전 크롤러 게임으로 테스트 단계에서 스팀 플랫폼 최고 동시 접속자 수 10만명, 관련 방송 동시 시청자수 17만명 등 뜨거운 화제를 낳았다. 글로벌 팬들의 많은 기대 속에 꽃길을 걷게 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크 앤 다커'가 과거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라는 논란이 점화되며 상황은 급변했다.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관계자를 지난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고, 아이언메이스는 도용 의혹을 부인하며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저작권 논란으로 인해 '다크 앤 다커'는 스팀 플랫폼에서 내려가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게임위는 지난해 5월 '다크 앤 다커'의 등급분류 심의를 접수했음에도 "법정 공방 중인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심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갑작스럽게 심의결과를 발표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크 앤 다커'는 등급분류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국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한편 넥슨은 지난해 6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를 막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재판은 심리가 종결됐으며 아직 가처분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테트리스'의 한계 도달한 13세 소년 화제

13세 소년이 NES(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버전 '테트리스'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13세 소년 윌리스 깁슨은 최근 '테트리스'의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1989년 게임이 출시된 이후 35년 만이다.

윌리스 깁슨은 레벨 157에 도달했고, 점수는 최고점수인 99만 9999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 코딩의 한계로 블록이 생성되지 않고 게임이 얼어붙는 '킬 스크린' 상태에 도달한 것.

이전까지는 인공지능(AI)만이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13세의 소년이 최고기록을 달성해 화제가 된 것. 윌리스 깁슨은 지난 2021년부터 테트리스에 도전해왔으며 지난해는 '클래식 테트리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3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이제는 올해의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

위메이드 추징금에 투자자 '갑론을박'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이 위메이드에 추징금 536억 9206만원을 부과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일부 투자자들은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가 정당한 과세 대상이 됐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 받은 셈이니 대형호재"라 평가했다. 반면 다른 투자자들은 "500억 넘게 추징금을 내게 생겼는데 어떻게 호재냐. 대형 악재"라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해당 소식이 시장에 반영된 지난 4일 이 회사 주가는 4.55%로 하락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암호화폐 관련 제도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선두업체인 위메이드의 행보가 후발주자들의 대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마디.

[더게임스데일리 온라인 뉴스팀 tgo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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