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
7일 충남도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은 23만9000여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중으로, 전날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H5형)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한 산란계 농장에서 외부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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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H5형 항원 확인(6일) 후 발생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 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또 관내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7일 오후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발생 농가 인근 10㎞를 방역대로 설정했다.
방역대 안에 42개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독 차량을 긴급 투입해 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날(7일)까지 살처분 및 랜더링도 완료할 계획이다.
올겨울 고병원성 AI는 전북 18건, 전남 7건, 충남 2건 등 전국에서 총 27건 발생했다. 충남에선 지난해 12월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천안 산란계는 지역 두 번째 사례다.
김영진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발생 농장 인근에 철새 도래지가 있는 데다, 반경 10㎞ 안에는 221만여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다”며 “충남도는 발생 농장에서 인근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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