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모습 |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 6일 성환읍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 제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에서는 27번째, 천안시에서는 첫 검출 사례다.
시는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23개 가금 농가에 분뇨반출 금지 등 이동 제한을 시행했다. 또 지난 7일 발생농장 산란계 23만9천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날 중으로 잔존물 처리 등을 마칠 계획이다.
확산 방지를 위해 시는 통제초소 4곳을 추가 설치하고 방역 차량 3대를 투입해 인근 도로를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김영구 축산과장은 "발생농장 인근에 하천이 있고 다수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는 만큼 추가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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