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국민 90% "개고기 먹을 생각 없다"…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강원 춘천시 신촌리 한 불법 도축 현장에서 발견 된 개의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문제 연구소 어웨어는 지난달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94.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 실시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비교했을 때 0.3%p 증가한 수치다.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정서적으로 거부감(53.3%) △잔인한 사육, 도살 과정(18.4%) △비위생적 생산·유통 과정(8.8%)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7.1%)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은 93.4%로 전년도(88.6%) 조사와 비교했을 때 4.8%p 증가했다.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및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찬성이 82.3%로 전년도(72.8%)보다 9.5%p증가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개를 더는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 식용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시민들은 개 식용 종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