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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금 후려치기' 세진중공업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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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억20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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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영세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대금 후려치기'를 해 온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의 화장실과 천장, 벽 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목의장공사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하도급 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5.1%가량 상승했던 2018년 수급 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단가를 전년 대비 10% 일률 인하했다.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도 세진중공업은 하도급 단가를 선종별로 0.6~4.7% 일방적으로 내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1억3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으나,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결국 하도급 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다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세진중공업의 계약 체결 방식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나의 수급업자에 대한 행위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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