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기도의원 갑질 사무관 구하기" 논란...공무원 노조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

더팩트

경기도의회 광교청사/경기도의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갑질’ 논란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임기제사무관의 재계약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이하 지부)는 9일 성명을 내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도의원들의 ‘갑질 사무관 구하기’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성명에서 "모 상임위원회 소속 임기제 사무관 A씨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으려 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일부 도의원들이 사무처를 압박하고 있다"며 "도의원들이 사무처 직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런 행태가 도의회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로 끌어내린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도의회가 종합청렴도 5등급에 머문 결과를 꼬집은 것이다.

도의회 사무처는 최근 A씨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장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A씨의 임기는 다음달 중순쯤 끝난다. A씨는 현재 다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아 도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