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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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들 증권사 4곳에 기관경고,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 조치사항 외 기관·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금융위 의결사항을 반영해 금감원장이 최종 조치할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기본적인 자격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점,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한 것에 대해 조치를 내렸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의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을 보류하는 등 상품출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펀드를 선정·판매한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의무위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안윤해 기자 run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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